사기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동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확정된 여러 판결의 전후로 다시 다양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리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지적 장애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노트북을 렌탈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들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들은 이러한 기존 판결들의 확정 전후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피해자 B와 H로부터 생활비를 편취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의 명의로 노트북을 렌탈한 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복잡한 범죄 시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여러 개의 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 범행이 이 판결들의 확정 시점을 전후하여 발생한 상황에서 형법상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규정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하여 형을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사후적 경합범 처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두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2023고단11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및 전자기록 위작 등 범죄에 대해 원심이 경합범 법리를 잘못 적용했음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