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고등학교 학생 A는 문학 수업 중 담임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기숙사 무단이탈, 수업태도 불량 등의 학교생활규정 위반 행위로 인해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측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 절차와 사유 인정, 그리고 징계 수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추가적으로 기숙사 무단이탈 및 수업태도 불량 등의 학교생활규정 위반 행위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학생 A는 문학 수업 중 담임교사 E에게 “괜찮아요, 수업진도 느려도 돼요. 선생님도 남자친구랑 진도 느리잖아요.”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학교는 학생 A에게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으나, 이의신청으로 7일로 감경되었습니다. 학생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2023년 8월 29일 학생 A의 보호자에게 새로운 징계사유와 함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징계사유에는 기존의 성희롱 발언 외에 '여자친구와의 지나친 신체접촉', '기숙사 무단이탈', '수업태도 불량'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4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5일이 결정되었고, 학생 A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10월 10일 재심의에서도 출석정지 5일 징계가 유지되었습니다. 학생 A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학교의 징계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학생 측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지 못했고,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게 특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학생 측은 새로운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학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학생 측은 징계가 너무 가혹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D고등학교장이 학생 A에게 내린 출석정지 5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생 A 측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학교가 징계 절차에 앞서 학생의 보호자에게 충분히 통지했으며 보호자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징계사유 특정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 안전부장이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날짜를 상세히 설명했고, 학생 측이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징계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및 관계자의 진술과 학생 본인이 재심의 과정에서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여자친구와의 지나친 신체접촉, 수업태도 불량)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퇴학 처분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였음에도 학교가 5일의 비교적 가벼운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입을 불이익이 학교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 특정의 정도, 그리고 학교장의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적 정당성 (방어권 보장): 행정청(여기서는 학교장)이 어떠한 처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해당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특정의 정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련 법령, 그리고 처분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학교장의 징계 재량권: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장을 돕는 교육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학생에게 어떠한 징계를 할 것인지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학교 내 징계는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조치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