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가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건에서, 피고의 판단이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위해 행정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청이 이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행정청이 사전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통보했으므로 적합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와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행정청은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결과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을 허가하며, 나머지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무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7길 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7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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