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강원 정선군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 1일 정선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선군수는 2022년 3월 14일 해당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선군수는 환경성조사 미흡, 입지조건 부적합,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우려, 에어돔 시설의 안전성 문제, 지역 관광계획과의 상충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선군수의 부적합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정선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환경 보호와 지역 공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0월 11일 정선군 B 지역에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정선군수는 2017년 10월 27일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1일 폐기물 최종처리사업(매립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선군수는 2022년 3월 14일 해당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정선군수는 주요 부적합 사유로 환경성조사 자료 미흡, 입지조건(폐기물 운송차량의 시가지 통과, 지형 조건, 폐기물처리계획) 부적합, 진출입로의 국유재산 및 산지 사용 문제, 침출수 및 매립가스 처리계획 미흡, 에어돔 시설의 안전성 문제, 지역 관광계획과의 상충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선군수의 부적합 통보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정선군수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 중 이 사건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조참가신청만을 허가하고, 나머지 주민들의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인허가에 대해 행정기관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환경성, 입지조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및 건강, 지역 발전 계획과의 조화 등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만으로는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권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 보전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