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인력 공급업자로, 피고 B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D훼손탐방로정비공사의 하수급인 E에게 인부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수급인 E가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A는 인부들에게 노임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노임 총 110,7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직접 노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주위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 E가 근로기준법상 미등록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원고 A가 노임을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직상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A가 대신 지급한 노임 78,532,000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8,5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인력 공급업자로, 피고 B 주식회사가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D훼손탐방로정비공사의 하수급인 E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2023년 7월분과 8월분 인부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2023년 9월분 노임 24,390,000원(인부 82인) 및 차량비 700,000원, 2023년 10월분 노임 87,600,000원(인부 292인) 및 차량비 1,050,000원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미지급 노임 및 차량비 총 113,740,000원에서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 2,960,000원을 공제한 110,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주위적 주장으로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직접 노무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노임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예비적 주장으로 원고 A가 하수급인 E와 노무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들의 노임을 먼저 지급했으므로, 직상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가 하수급인 E와 연대하여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
인력 공급업자와 건설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노무인력 공급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증명 여부입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사건에서는 미등록 건설업자)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특히, 직상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귀책사유나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 유무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78,532,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2월 2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약 32,248,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30%, 피고 B 주식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직접적인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하수급인 E의 요청으로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고, E가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A가 노임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 E와 연대하여 원고 A가 대신 지급한 인부 노임 78,532,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위험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건설업자) 및 제11호(도급)는 하수급인이 정식 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직상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귀책사유나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건설업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 공급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려면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건설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금 청구 시에는 인력 투입 내역, 근무 일수, 일당, 실제로 지급된 노임 등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나 직상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의 법적 지위 및 고용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