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해당 부상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5년 육군 준사관으로 임관하여 2021년 2월 28일 퇴역한 후 2021년 3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2월 5일 혹한기 훈련 중 내리막길에서 오른쪽 무릎이 꺾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 부상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도 훈련 중 우측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으며 2009년 부상은 2006년 부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1월 16일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원고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부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2009년 훈련 중 발생한 '급성' 부상인지 아니면 '퇴행성 및 점액성 변화'를 보이는 '진구성' 부상인지와 2006년 발생한 다른 무릎 부상과의 연관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9년 2월 5일 훈련 중 발생한 급성 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 전문의 및 다른 진료기록감정의(H병원)의 소견(진구성 파열 가능성 높음, 퇴행성 및 점액성 변화)을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상이가 이 사건 상이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은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상이)이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보훈보상자법):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군경 등에게 보훈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부상(상이)이 해당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상이(부상)와 공무수행(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상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의 특성, 부상의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등록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신청인 스스로가 자신의 부상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부상이 훈련 중 발생한 급성 부상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학적 소견은 '진구성 파열' 가능성을 제시하여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부상 발생 시점, 경위, 진단 내용, 치료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의무기록, 훈련일지, 동료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상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병명과 발병 시점의 명확화: 부상 명칭(상병명)과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발병 시점 및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급성 부상과 만성 또는 퇴행성 질환의 악화는 입증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상병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의 약화 대비: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상 당시의 명확한 기록이나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밟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의 일관성: 여러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나 전문의 소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관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고 상이한 소견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진구성 파열'이나 '퇴행성 변화'와 같은 소견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이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인은 자신이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