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이전에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인들을 속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소액결제 대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지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2022년 2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피해자 V에게 '용돈벌이하던 것이 있다, 소액결제를 해도 너한테는 피해가 없고 한 달 뒤에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 모바일 상품권 구입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050,3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했으며, 현금화 수수료를 제외한 1,220,000원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받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2022년 3월 20일경 피해자 Z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750,000원을 보내주면 소액결제했던 300,000원과 용돈 100,000원을 더해 1,15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Z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0,5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역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3. 피해자 Z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년 3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내가 아는 형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Z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300,000원 상당의 인터넷 사이트 교환권을 구입했습니다.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2022년 2월 15일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오라, 너한테 피해가는 것 전혀 없고 요금은 내가 다 내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AE는 피고인 지시대로 갤럭시 Z플립3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으나, 피고인은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363,970원을 납부하지 않아 A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고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으며, 요금 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5. 피해자 AE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피고인은 A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DCB(Direct Carrier Billing) 서비스를 통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75,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임의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및 새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이전에 확정된 준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