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조건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는 해당 임차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미 D에게 임차부분을 인도하여 D가 해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부분을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해당 임차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차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