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현측식 어선 소유자들입니다. 2021년 10월, 원고들이 어선 선미에 탈부착식 핸드레일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아 어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자신들이 설치한 핸드레일은 어획물 인양용 경사로가 아니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어업정지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어업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오징어 자원 보호의 필요성, 어업계 분쟁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이 합법적이며 핸드레일 또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에서 일부 현측식 어선들이 선미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선미식으로 개조하고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공조하여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면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은 트롤 어선의 남획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정부에 선미식 경사로 설치 불허를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는 어업조정고시를 통해 선미식 개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배경 하에 규제 대상이 된 어선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개조를 제한하는 규정이 어업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또는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선미에 설치한 탈부착식 핸드레일이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어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개조를 제한하는 규정이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계 분쟁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설치한 탈부착식 핸드레일은 규정에서 금지하는 경사로 또는 유사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어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수산업법 제43조 및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8] 1. 나.목("이 사건 규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수산업법 제43조는 행정관청이 어업허가를 처분할 때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 · 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8] 1. 나.목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0년대 초 동해구 트롤어선들의 불법적인 선미 개조를 통한 오징어 남획과 이로 인한 어업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간의 조업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어업인들의 생명권, 신체훼손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이 다른 어업과 차별 대우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평등원칙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업의 종류, 조업 상황, 어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차등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획물 인양을 위한 경사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임을 예측할 수 있고, 다양한 불법 개조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규제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이 정당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어업 관련 규제에 대한 불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규제의 입법 취지와 연혁을 면밀히 파악하여 규제가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 어업계 분쟁 해소, 영세 어민 보호 등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둘째, 어선 개조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여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시설'과 같이 다소 포괄적인 용어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와 같은 자원 관리 제도가 시행 중이라 하더라도, 조업 방식이나 어선 개조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시설 설치의 목적이 '안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과거 불법 조업 방식과 연관된 유사한 형태의 시설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