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사망한 망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망인의 아내 R로부터 토지로 대신 돌려받았습니다. 세무서는 A가 토지를 취득한 2017년을 소득 귀속 시기로 보고 종합소득세 3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대여금 변제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일인 2007년을 소득 귀속 시기로 봐야 하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2017년을 수입시기로 본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 B에게 1983년부터 1993년경까지 1,415만 47원을 대여했습니다. A는 망인 B와 망인 소유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즉시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2007년 11월 6일 말소되었고, 2014년 7월경 망인 B가 사망하자 A는 망인의 상속인인 R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R는 A에게 '2007년 11월 6일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일부(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게 되었고, 이 등기는 2017년 1월 20일 원고 A 명의로 마쳐졌습니다. 이에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2018년 12월 3일, 원고 A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년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67,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대물변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즉 대물변제 약정에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6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A와 망인 B 사이에 근저당권 말소 시점 및 그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약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과거 민사소송에서 주장했던 대물변제 시점과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선행 민사소송의 조정 결정에서 '2007년 11월 6일 대물변제'가 원인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실제 근저당권 말소일일 뿐 약정으로 특정된 이자지급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다고 보아 원고 A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2017년 1월 20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입니다. 이 조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리: 법원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09두6875 판결 참조). 이는 단순히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자가 지급된다는 추상적인 약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자지급일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자가 토지 등의 형태로 지급된 시점을 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정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세제척기간은 국세 부과의 기한을 정하는 중요한 규정이므로, 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판단은 과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추후 세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일이나 소득 귀속 시기를 명확하게 약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닌 특정 시점을 실제 소득이 실현된 시점으로 주장하려면 그 시기가 약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세법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단순히 어떤 사건 발생 시점(예: 근저당권 말소일)이 아니라, 이자가 지급될 시기가 구체적인 날짜나 명확한 기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과세제척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모든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 다른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는 이후 세금 관련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