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백 선물로 줬다고 100억 과징금을 내라고요.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카의 차량 타이어 공기를 빼는 재물손괴, 공사현장에서의 폭행, 시청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산책 중 시비가 붙어 손전등으로 피해자 목을 찌른 상해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에 각각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카의 차량 타이어 공기를 고의로 빼는 행위를 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실랑이 중 말리던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손소독제를 집어 던지고 청원경찰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산책 중 반말 시비로 욕설을 하며 손전등으로 상대방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B와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특히 과거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의 엄격한 증명 요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청원경찰 I,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2021년 8월 14일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사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혐의는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 형사 재판에서의 엄격한 증명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카의 차량 타이어 공기를 고의로 빼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E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B를 폭행한 혐의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B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시청에서 청원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산책 중 K의 목을 손전등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이라 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동시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등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도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가 B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빈번하게 거짓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누범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