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육군 장교 A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육군 제2군단장이 일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특정 진술서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비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사유 조사보고서,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징계의결기록, 투표용지 등은 원고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피징계자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장교 A는 2020년 7월 3일 피고인 육군 제2군단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징계 항고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2020년 7월 20일 피고에게 '징계기록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단, 청구 당시부터 각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7일 원고의 청구에 대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특정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징계기록 94-4면 진술서'를 피고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비공개한 징계 관련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및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징계혐의 사실조사 결과보고, 비위행위 관련조사결과, 상벌발췌확인서,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출석통지 관련 메모보고 수신, 징계의결기록, 투표용지 등이 공개될 경우,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지, 혹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접근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