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인 원고가 과거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99년 소대 내 가혹행위 발생으로 인해 처음에는 '근신 3일 2개월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인식했고, 2018년에 법무통합망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 조사를 통해 해당 기록은 '불요구 경고(불문경고)'로 수정되었고, 이미 2003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기록이 수정되어 원고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신 3일 유예'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주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한편, '불요구 경고' 처분 또한 무효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 자신이 관리하던 소대에서 영내 가혹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탈영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소대 관리자로서 책임을 물어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처분은 '근신 3일 2개월 유예'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2018년경 원고가 법무통합망에서 이 기록을 확인하고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군 내부 조사를 통해 해당 기록은 '불요구 경고(불문경고)'로 변경되었고, 2003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변경된 '불요구 경고' 처분 또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신 3일 2개월 유예' 처분 기록이 이미 군 내부 시스템에서 '불요구 경고'로 수정되었고,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에게 더 이상 법률적 불이익이나 불안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불요구 경고'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해당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