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자신의 징계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제7보병사단장은 일부 진술조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가 청구된 정보를 모두 공개함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24일 자신의 징계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 관련 부분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2일 특정 진술조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던 2020년 9월 14일 피고가 요청 정보를 공개하면서 분쟁의 양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징계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정보를 공개한 경우,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9월 14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져 원고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징계 관련 정보는 최종적으로 공개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9조 제1항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정보가 결국 공개되었음을 인정하여 이 법의 비공개 조항 적용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전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은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후 피고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소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고 소송 도중 정보가 공개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록 원고의 소송이 각하되었지만, 애초에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가 소송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의 이익 (권리 보호의 필요성):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원고가 구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해당 처분이 이미 철회되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위법 상태가 사라지면 더 이상 소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후 공공기관으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도중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 기록 등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청하는 정보가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