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부하 병사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간부들의 임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지휘관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지휘관으로서 부하 병사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중대장으로서 부하 병사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면담 기록을 소홀히 한 점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제2 징계사유인 병력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