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두 명의 피고인(A와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채권추심 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특정 피해자에게 3,5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D에게는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42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한 뒤, 그때그때 다른 회사명이나 담당자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채무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현금을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ATM으로 입금하고 입금 명세서를 파쇄하는 등 자금 흐름을 불명확하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용 과정에서 회사의 실체나 담당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해 피고인 A는 5일간 151만 원, 피고인 B는 5일간 31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고액 수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권추심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의 비정상적인 성격과 피고인들의 사회경험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5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현금 전달 및 입금의 방식으로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과거 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사회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 업무라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현금 수령 및 입금 방식을 따랐고, 단기간에 이례적인 고액의 수당을 받았다는 점 등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4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