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E교회'의 정관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E교회'의 신도로서 대표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는 'E교회'에 파송된 치리목사입니다. 피고인들은 'E교회'의 정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H교회'의 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E교회'의 정관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조된 정관을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정관은 기존의 정관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치리목사로서 정관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