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회사에 대해 임금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서 1차, 2차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2차 노사합의와 개정된 운영규정 중 일부만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효한 부분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기존의 확정판결에 저촉되며, 소권남용과 소액사건심판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번 소송이 이전의 확정판결과 다른 소송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송 제기가 소권남용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부족한 증거로 인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