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L호텔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호텔 측에 명의 변경과 회원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호텔이 기존 계약 해지 및 개정 법률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회원과 호텔이 맺었던 ‘양도 시 5년 기간 연장’ 특약이 유효하며, 개정 체육시설법이 ‘이용 우선권’을 금지하는 것이지 ‘할인 혜택’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명의 변경 및 회원증 발급 청구를 인용하고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L호텔과 E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피고)는 2007년경 H, I, J과 각각 입회보증금 5,800만원, 10년 기간의 L호텔 회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2017년경, 피고는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중 1,800만원을 반환하고 회원권 만기를 2022년 12월 30일로 변경하는 제안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 시 양수일로부터 5년 기간 연장’이라는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7일, 피고는 개정된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권이 유사회원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 회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머지 보증금 4,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12월, 원고 A, B, C는 각각 H, I, J으로부터 해당 회원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회원 명의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변경(명의개서)하고 회원증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고, 회원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이며, 개정 법률상 회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원고들 A, B, C에게 L호텔 회원명부상 회원 명의를 각 원고의 명의로 변경(명의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회원증서를 발행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적법하게 회원권을 양수했으며, 기존 회원과 피고 사이의 특약에 따라 회원권의 이용 기간이 양도일로부터 5년 연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체육시설법은 골프장의 ‘이용 우선권’을 금지하는 것이지 ‘할인 혜택’과 같은 ‘유리한 조건’의 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운영 불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명의개서 및 회원증 발급 요구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향후 법원의 명령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 ‘이용 우선권’ 제공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할인 혜택’이나 ‘호텔 숙박’ 등 나머지 계약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원래 이행하려 했던 의사를 존중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7. 19. 시행): 이 법률은 대중골프장에서의 회원 모집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은 ‘회원’의 정의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서 ‘우선적 이용’이 핵심이라고 보았고,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지 않는 단순 ‘할인 혜택’ 등 ‘유리한 조건’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이 조항은 부대체적 작위채무(대신할 수 없는 행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손해배상금(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판결 확정 후에도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간접강제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모든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불이행 가능성이 명백히 보여야 합니다.
회원권 양수도 시 기존 계약의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양수 후 계약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회원권의 효력이나 이용 방식에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이 개정 법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우선권’과 ‘할인’의 구분이 중요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법률이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될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회원권 등 재산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통정허위표시’ 주장 등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과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향후에도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간접강제(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배상금 지급 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