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부제소합의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모두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 F 주식회사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1일 기준운송수입금(소위 '사납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2010년 충주시에서 시행된 후, 피고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월 180시간에서 월 7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 고정급은 955,000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형식적으로는 시간당 고정급이 인상되는 외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요금 인상, 호출앱 상용화 등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효한 합의이며, 원고들이 이미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회사와 운전기사들 간에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어떤 소정근로시간과 비교대상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수사업자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러한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합의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 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은 산입 대상 임금으로 보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생활 보조 성격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다면 그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새로운 단체협약 중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와 같으므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제한 법리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하려면,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긍될 만한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 적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 12. 31. 개정, 2019. 1. 1. 시행)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산정 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임금체불 지연이자): 사용자는 임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택시업계의 '사납금' 제도를 포함한 임금체계는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실제 근무시간 기록의 중요성: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일수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시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의 판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라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같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은 그 효력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제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당사자가 그 합의의 내용이나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합의의 효력이 법원에서 부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변화 인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 관련 시간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에 포함되는 등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근무 시기에 적용되는 정확한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손해금 이율: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