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B와 E는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했습니다. B는 외국인 모집 및 취업 대상 직장을 찾는 역할을, E는 외국인들을 공장 현장으로 데려다 주고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취득하게 한 후, 이들을 주식회사 D에 취업시키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에게는 징역형을, E와 C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E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 혐의와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