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물품을 수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그 밖의 참고사항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생략 및 간소화
Q.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장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종교용품, 자선용품, 정부용품 등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각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참조).
수입신고의 생략 또는 간소화가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관세법」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3조제2항).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3항).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관세법」 제244조제1항).
입항 전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제1항).
세관장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4조제2항 및 제4항).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5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제3항).
수입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과세가격결정자료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증명서(「관세법 시행령」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
그 밖의 참고서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5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 제외)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