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D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원고 A와 사무국장 원고 B가 피고 사단법인 D영화제로부터 해임처분과 변상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으며,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사임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원고 B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사임 의사가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B에 대한 해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변상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 B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변상명령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