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M N협의회 회장 K가 1차 연임 후 재추대되었으나, 협의회 정관상 '1차 연임에 한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른 운영위원들이 K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관상 1차 연임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백하고 이를 위반한 재추대 결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K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사단법인 M은 민족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 충청북도에 N협의회가 있고 그 산하에 시·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K는 N협의회 회장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첫 임기를 마친 뒤,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차 연임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N협의회 운영위원회는 29명의 운영위원 중 21명이 출석한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K를 회장으로 재추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A 포함 8명)은 K가 이미 1차 연임을 마쳤으므로 정관상 재연임이 불가능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정족수에도 미달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K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M N협의회 회장 K의 재추대 결의가 협의회 정관상 '1차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그리고 이러한 결의 무효 주장을 이유로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 K는 채권자들과 M N협의회 사이의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N협의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금 2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N협의회 정관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시·도 협의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K의 재추대 결의는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추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K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도 인정되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단체의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원칙: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는 그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임원 선출에 있어서는 스스로 정한 정관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M 정관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시·도 협의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K의 재추대 결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관 규정의 문언이 명백할 경우,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일반적인 결의로 이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 여부: 임원 선출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있을 경우, 그 위반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추대한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질 권리(피보전권리, 여기서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가 소명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 변경이나 권리 실현이 곤란해질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을 때 법원은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K의 직무집행이 지속될 경우 법적 분쟁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 중앙협의회에서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점 등이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해임 절차와의 구분: 임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해임 절차(정관 제27조)와 선임 과정상의 하자로 인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그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어 애초에 적법한 임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적절한 보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나 협회의 임원 선출 시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된 임기 제한, 연임 규정, 선출 절차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1차 연임'과 같이 명확히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 이상 연임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선출 절차(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 공고 등)를 생략하거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관 등 명문화된 규정에 위배되는 관행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관행이 아닌 정식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회장 등 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을 제기하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