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민사사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신청인 A가 피신청인 E를 상대로 법원의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로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협조 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 E가 2024년 4월 15일 신청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2024년 12월 18일, 법원은 두 사람의 자녀(사건본인)에 대해 피신청인 E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신청인 A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전처분 내용은 월 2회, 첫째 및 셋째 일요일 09:00에서 10:00(대한민국 시간 기준) 사이 영상 통화(30분 이상)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영상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3일에는 면접교섭에 관해 추가 사전처분이 내려졌는데, 신청인의 조부모도 자녀와 함께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영상 통화는 ZOOM 장치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A는 피신청인 E가 위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영상 면접교섭 수단(ZOOM vs 카카오톡)과 일정 변경 등을 두고 원만하게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해 면접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정한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있었음에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의 수단(ZOOM, 카카오톡)이나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 조율 실패가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협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신청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영상 통화 수단(ZOOM이냐 카카오톡이냐) 및 면접교섭 일정 변경 등을 두고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여 면접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피신청인 E의 일방적인 면접교섭 협조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룬 것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 가정법원은 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등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거나, 조정 조서, 화해 조서 등에 명시된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자녀의 임시양육자를 지정하고 면접교섭 방법을 정한 것이 이행 명령에 해당하며, 이는 양 당사자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이행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이 부양료,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 일정 의무의 이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신청한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의 취지 및 협조 의무: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유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뿐만 아니라 비양육자도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면접교섭 이행 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판단할 때, 단순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그 불이행의 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부모 양쪽 모두에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단순히 한쪽 당사자만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 불일치로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의 방법, 시간, 연락 수단, 일정 변경 절차 등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합의 내용을 법원에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불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영상 통화 시도 기록, 메시지 기록, 합의 내용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상호 간에 면접교섭을 위한 노력과 협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결에는 쌍방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