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종중 회장 지위를 둘러싼 반복된 법적 분쟁 끝에,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인물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법원은 재심을 제기한 측의 대표 권한과 종중 총회 결의 유무를 심리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C는 2017년 2월 5일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2018년 12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는 2019년 2월 19일 다시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집 절차상 하자로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2021년 2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C는 2021년 2월 27일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원고 A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2년 4월 5일 인용 결정이 있었으나 본안 소송 미제기로 2022년 10월 21일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1년 10월 31일 임시총회에서 B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22년 11월 7일 피고 B종중을 상대로 원고 자신이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8월 30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3년 9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 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해, C를 대표자로 하는 B종중이 원고 A와 제3자가 공모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피고 B종중의 대표자로 표기된 C에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C의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종중 정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C가 B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 제기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측의 대표자가 종중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종중 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았고, 재심의 소 제기 또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심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제3호('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을 행하는 데 필요한 수권(授權)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심 소 자체의 적법성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는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재심의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도 들어 재심 소를 각하했습니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중 총회 소집 시에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모든 종원에게 회의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C의 회장 선임 결의가 과거 여러 차례 무효로 판단된 것은 바로 이러한 소집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 종중의 정관이 종중 총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두고 임원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적법하게 회장을 선임할 수 없으며 이사회 결의가 종중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중의 회장이나 임원을 선출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총회 소집 시에는 모든 종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 대상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총회의 경우에도 정관에 개최일만 명시되어 있고 장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종중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자가 임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대리권의 특별수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중 정관을 개정할 때도 적법한 절차와 의사록 작성이 중요합니다. 종중원 소수 참석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그 소집 절차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정관 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종중 관련 분쟁이 반복되는 경우, 과거 판결에서 무효로 판단된 절차상의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