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승계받은 후 일일 폐기물 처리량을 기존 40톤에서 360톤으로 9배 늘리고 관련 시설 및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를 확장하겠다는 변경허가를 음성군에 신청했습니다. 음성군수는 처음에는 불허가처분을 내렸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후 재차 '음성군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상황에서 처리량 9배 증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불허가 처분이 절차상 하자 및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성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폐기물처리업의 일일 처리량을 40톤에서 360톤으로 대폭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음성군수는 해당 지역의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환경기준 유지의 어려움, 주변 학교 및 주거 지역에 미칠 악영향 등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불허가 처분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행정청의 보완 요구 의무는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적 하자에 해당하며, 실체적 허가 요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이 변경허가에 우선 적용되며,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유지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일 처리량을 9배 증가시키는 것이 주변 지역의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인근 학교 및 주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음성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처리량 9배 증량 변경허가를 불허가한 음성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특히 제2항 제4호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행정청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최초 허가뿐만 아니라 변경허가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허가가 이루어진 후에 적용되는 것이고 허가 결정 과정에서는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는 국가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음성군수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상황을 불허가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며, 법원도 이를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신청에 흠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5항에서 말하는 보완 요구 의무는 구비서류 미비와 같은 형식적 하자에 대한 것이며,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등 실체적 허가 요건에 대한 보완 요구 의무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관련 지침이 실체적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허가 여부 결정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환경 관련 사안에서는 더욱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상황, 상반되는 이익들 간의 균형, 그리고 환경권 보호에 관한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업계획으로 인해 기존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처리량, 시설 규모의 증가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총체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나 주거단지 등 민감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 환경 오염 가능성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이 제시하는 환경 영향 우려에 대해 단순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전체 지역 환경의 현황과 누적 영향까지 고려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업종의 허가 사례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지역 및 사업 특성과 유사한 비교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보완 요구는 주로 서류 미비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 국한되며,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