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 대표 A는 경리 직원 D의 퇴직금 35,372,5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D는 회사 자금 4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직전에 자신의 퇴직금 채권과 회사의 횡령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기로 동의하는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 대표 A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는 2014년 4월 7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의 신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명품 구입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억 원 이상을 유용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D는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이틀 전인 2022년 8월 29일, 자신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회사의 자신에 대한 횡령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동의서를 믿고 D의 퇴직금 35,372,5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는 퇴직 후 수개월 동안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다가, 이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위 상계 합의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8일 D에게 일단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리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후 퇴직금과 횡령금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을 횡령금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경리 직원 D의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D가 회삿돈 4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퇴직 이틀 전에 자신의 퇴직금 채권과 회사의 횡령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인 A는 이 합의를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D가 고소 이후 상계 합의의 효력을 다투어 피고인 A가 2023년 7월 28일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이는 고소 이후의 일이며 당초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이 조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얻어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사안에서는 경리 직원 D가 회사 자금 4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퇴직 전 자신의 퇴직금 채권과 회사의 횡령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기로 동의하는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러한 상계가 유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그리고 다툼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D의 횡령 사실과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에서 설명된 법리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회삿돈 횡령 등 부당이득 발생 시 처리: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계 합의의 유효성: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력히 보호되는 채권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과 횡령금 등 다른 채권을 상계하는 것에 명확하게 동의하고, 그 동의가 강요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동의서 등의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의 근거 마련: 회사(사용자)는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지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계약서, 동의서, 채무 확인서, 횡령 증빙 자료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엄수 및 합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민사적 해결과 형사적 책임의 분리: 본 사례처럼 민사상 지급 책임(예: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함)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법적 분쟁 시 각 사안의 성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