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30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레벨기, 충전드릴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로부터 8,694,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신원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의 대가로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죄가 누범 기간에 발생한 점과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I에게 340,000원, K에게 200,000원, L에게 450,000원, M에게 32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나, N, H, J의 배상 신청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사기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책임 유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S' 게시판에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레벨기와 충전드릴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U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2년 6개월 동안 총 35회에 걸쳐 합계 8,694,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0년 12월 초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2~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을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신원불상자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지와, 여러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의 인용 및 각하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I에게 340,000원, K에게 200,000원, L에게 450,000원, M에게 32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신청인 N, H, J의 배상 신청은 해당 피해 부분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의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명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고 자신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넘겨주어 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행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일부 배상 명령이 내려졌지만, 모든 피해가 형사재판에서의 배상 명령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입증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