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은 D조합의 지점장 B와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D조합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대출을 실행하게 했으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조합은 약 4억 원의 대출금을 실행했고,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조합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과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