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항소인(검사)은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인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