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본인이 받은 형벌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 및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커서 단순 가담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유죄 판결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한 별도의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 재량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의 형량이 크게 부당하지 않으면 2심에서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간주되므로,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정상 참작이 이루어졌다면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내려진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상소가 제기되면 별도의 불복이 없더라도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