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인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졸업 작품을 제출하지 못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졸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체류기간 연장 거부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입학 후 6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8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고, 졸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