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중의 회장과 총무로 선출된 두 사람이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자, 종중 구성원들이 이들의 임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그 지위는 상실되었고, 비록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임원 지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 종중은 2016년 2월 임시총회에서 E을 회장으로, F을 총무로 선출했습니다. 비록 이 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같은 해 8월 다른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가 추인되었습니다. 이후 E과 F의 임기는 2019년 8월 20일경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두 사람은 계속해서 회장과 총무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종중의 종원인 원고들은 E과 F이 더 이상 종중의 임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종중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된 임원들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들의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그 의미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E이 피고 종중의 회장 지위에, F이 피고 종중의 총무 지위에 각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종중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종중 임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비법인사단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업무수행권'이 일시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이는 단체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임기 만료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된 회장과 총무의 임원 지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자와 그 임기 만료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691조(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됩니다.
비법인사단과 대표자의 관계: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 활동하며,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유사하게 해석됩니다. 위임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임기 만료 시 지위 상실: 따라서 종중 회장이나 총무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업무수행권의 예외적 인정: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자가 바로 선임되지 않아 단체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업무수행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위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수임인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수행권의 범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업무수행권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원에게 당연히, 그리고 포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임원 지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으나, 특정 '업무'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종중이나 유사한 비법인사단에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은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비록 단체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체의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임원들은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거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새로운 임원 선임 절차를 완료하여 단체의 운영 공백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기 만료된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임원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