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무인경비시스템 공급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건물 위탁 관리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물 관리 주체가 변경되고 용역 제공이 중단되면서 미지급 용역비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관련 비용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약 2천3백만 원 상당의 용역비, 위약금, 설치공사비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피고 B임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설치공사비, 계약 전 용역대금, 철거비용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A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 4,622,1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피고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 E와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5월 28일 원고 주식회사 A와 건물에 무인경비시스템을 공급하는 경비용역계약을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6일 E는 피고 B와의 건물 관리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관리자 지위를 승계한 사단법인 F는 2017년 1월 10일 원고 A에게 경비시스템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9일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1월 30일 장비를 철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사단법인 F를 상대로 경비용역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약 2천3백만 원을 추심했으나, 사단법인 F는 원고 A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실제 계약 당사자인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위약금, CCTV 설치공사비, 철거 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 CCTV 설치 공사비, 미지급 용역대금, 무인용역장비 철거비용 등이 계약 내용과 종료 방식에 따라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622,128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7월 30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선행사건의 판결 및 소송고지의 효력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거나 종료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와 피고 B 모두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2017년 3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특정 해지 조항에 따른 위약금이나 기간 만료 전 해지 시 부과되는 CCTV 설치 공사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이전의 용역대금 청구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철거 비용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 4,622,128원은 피고 B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민사 재판에서 다른 민사 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를 적용하여, 선행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에 따라 고지를 받은 피고는 선행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당사자 부정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계약 약관에 명시된 특정 해지 조항에 따른 해지가 아닌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만 설치 공사비를 부담하는 약관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위약금 및 설치 공사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개시일 이후 실제 용역이 제공된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인정했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무인용역장비 철거 비용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에는 상법상 이율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여러 관계자가 얽혀 있을 경우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조건(해지 사유, 통보 방식, 위약금 등)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혹은 단순히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등을 청구할 때는 실제 용역 제공 기간과 계약 기간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이나 설치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서의 관련 조항과 실제 손해 발생 및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실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적서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다른 소송의 판결은 새로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전 판결의 내용과 효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