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A 주식회사는 2018년 대표이사 B로부터 특허권을 10억 7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금 중 일부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충주세무서장은 이 특허권이 애초부터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권리였는데, 대표이사 B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후 다시 회사에 양도되는 거래 형식을 통해 A 주식회사의 자금 10억 7천만원이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양도대금 전액을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코팅 관련 발명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3일 B로부터 이 특허권을 10억 7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양도대금 중 7억 9백2십3만원을 B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2억 9천1십5만원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세무서장은 이 특허권이 처음부터 A 주식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대표이사 B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뒤 다시 회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통해 회사 자금 10억 7천만원이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양도대금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명이 대표이사 B의 개인발명인지 직무발명인지, 그리고 특허권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B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도대금 10억 7천만원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이 금액이 회사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서의 법인세 경정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발명을 대표이사 B 단독의 개인발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B과 A 주식회사 소속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한 직무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원시취득자는 발명자인 B 등이므로, 특허권 자체가 애초부터 A 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B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도대금 10억 7천만원은 발명진흥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절차(보상규정 작성, 회사의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 고려 등)를 지키지 않은 채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으로 보아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를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세 경정 통지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직무발명 관련 법리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직무발명'을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합니다. '개인발명'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발명이 A 주식회사의 영업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위에서 기여했으며, 회사 연구원 및 설비가 활용된 점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직무발명의 승계)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종업원, 임원 등)가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도 발명자인 대표이사 B와 회사 연구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특허권이 처음부터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세무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보상액은 사용자 등이 그 발명으로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보상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5조 제6항).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절차와 보상액 산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급된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20조 (손금불산입), 제26조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정한 요건, 절차, 고려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보상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대금이 정당한 보상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 통지가 없었다는 하자로 인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발명인지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의 내용이 회사의 사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지, 발명자가 회사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부로 기여했는지, 연구 인력, 설비, 자금 등 회사의 자원이 활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종업원, 임원 등)가 원시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특허권을 승계취득할 경우, 발명진흥법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발명자에게 통지하는 것, 보상액 산정 시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고려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회사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때, 발명진흥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보상금은 세법상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정당한 절차와 기준 없이 지급된 보상금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한 특허권 관련 대가가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해당 대금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와 임원의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