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단기 학군사관 장교가 상관 모욕 및 병사 폭행, 언어폭력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교는 징계 절차의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해임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평소 성실한 복무 태도, 비위행위의 경미성, 피해자 및 지휘관의 선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장교 A는 2019년 임관 후 제37보병사단 소속 전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속 상관인 2포대장에 대해 '좆같은 새끼', '그 새끼'와 같은 심한 욕설로 모욕하고, 휘하 병사 4명에게 장난으로 가볍게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을 반복적으로 가하며 언어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제37보병사단장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0년 12월 14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상관 모욕 등 일부 징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원고의 상관 모욕 및 병사 폭행/언어폭력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해임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12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상위 법령을 따랐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상관 모욕 및 병사 폭행/언어폭력 행위 또한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임관 후 약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사단장 표창과 국방부장관 기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해왔고, 상관 모욕은 비록 직속상관을 대상으로 했으나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소수 인원에게 불만을 토로한 수준이었으며, 피해 상관과 소속 대대장이 원고의 선처를 희망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에 대한 폭행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병사들이 싫어하자 스스로 중단했으며, 언어폭력도 간헐적이고 우발적이었으며 곧바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장교 신분 박탈 및 공직 임용 제한)에 비해 비위행위의 정도가 현저히 낮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육군규정의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군인 징계에 있어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요한 법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행정규칙의 효력 (군인징계령 제5조, 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3항, 제61조)
2.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의 원칙)
군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부 행정규칙(예규 등)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경우, 이를 위반했더라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구성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장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동기, 피해 정도뿐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평소 근무 태도와 성적, 징계 전 상훈 내역, 피해자와 지휘관의 선처 희망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각 행위의 경미성이나 우발성, 행위 후 사과 등 반성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이를 감경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 수위를 파악하고,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초래할 불이익(공직 임용 제한 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징계의 과중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