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0년부터 약 10년간 핸드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휴대전화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 6개월간,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 4,964대(시가 약 54억 원 상당)를 회사 재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임의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 시가의 약 50~70%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얻은 36억 9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약 5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행위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해 회사에 4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9월 1일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 주식회사 B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재고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중순경부터 2020년 7월 중순경까지 약 6년 6개월간,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총 4,964대, 시가 합계 5,399,321,400원 상당)를 재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 C과 E에게 시가의 약 50~70%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을 통해 얻은 대금 총 3,698,535,00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 약 53억 9천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게 되어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 회사가 단말기를 매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리점에서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후 판매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횡령액 산정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게 횡령금 4,537,673,019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수십억 원대 횡령 행위에 대해 '출고가'를 기준으로 횡령액을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으며,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여 엄중한 징역형과 함께 피해액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