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직장 동료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 팀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E 팀장'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으로 금을 구입하여 되팔고 그 현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20만원과 교통비, 기타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4일과 5일, 피해자 B로부터 편취된 총 6,293만원 상당의 금원을 이용하여 금 약 500g, 약 300g, 골드바 약 400g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되팔아 총 8,130만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0일, 피해자 C로부터 편취된 7,250만원 중 6,880만 1천원을 골드바 약 1kg으로 구입하여 현금으로 되판 뒤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2021년 3월 11일, 피해자 Y의 계좌에서 원격조정 앱을 통해 탈취된 3,960만원을 이용하여 금 약 550g을 구입하고 3,654만원에 되팔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탈취하여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일련의 금 거래와 현금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금은방에서 금을 수취한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일면식 없는 자에게 전달한 점, 거액의 금과 현금을 거래하면서도 고용한 자가 누구인지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금 거래 시 수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업무의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점, 금의 구매 일시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 '골드바 사기 피해 주의 안내'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점,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금을 파는 것처럼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활동한 것은 금 거래 관행상 어쩔 수 없거나 오히려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행태일 수 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는 증거를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목적정보등입력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죄책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제1항 (방조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것은 방조죄에 해당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주범이 되고, 피고인 A는 금 거래 및 현금 전달을 통해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목적정보등입력방조) 및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해자 Y의 경우처럼 원격조정 앱을 이용해 계좌 정보를 탈취하여 돈을 이체하는 수법에 피고인이 가담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제32조 제1항 (방조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Y의 경우, 원격조정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고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것이 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를 방조했습니다. 4. 방조의 고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범의 범죄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범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 A의 불합리한 행동, 금 거래 시 거짓말, 불합리한 업무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가중), 제37조 (경합범 가중),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주범의 행위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수상한 조건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 또는 물품(금 등)을 거래하여 현금화하는 업무는 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금을 구매했다가 즉시 되파는 경우 수수료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시받는다면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내용이나 목적에 대해 고용주가 정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서류 작성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다면 이는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활동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수거책에게 오히려 신분 노출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동을 계속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을 멈추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