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0일 새벽 1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해자 D의 차량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당신 술 먹은 거 아니냐, 술 먹은 거 신고 안 할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를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아프니까 병원에 가겠다. 보험처리를 해 달라. 아니면 8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11시 28분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8일 천안종합터미널에서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다음 날 대전에서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및 I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을 통한 공갈미수, 허위 합의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와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3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것처럼 속여 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며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공갈미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동시에 기소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형사재판 절차에서 동시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거나 과장된 피해를 주장하여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또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이 합의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합의는 오히려 추가적인 법적 문제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범죄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