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3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청주시 상당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했으나, 법률에 따라 필요한 관할관청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신고 영업 사실은 민원 신고를 통해 밝혀졌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영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책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지속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재범 여부, 기간, 규모 등을 양형에 참작하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질서 경시 태도로 보아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에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 중단 명령과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