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청주시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C'를 운영하며, 2021년 3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손님 D에게 캔맥주 20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고, 시간당 3만 5천 원을 받고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했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신용카드로 주류 및 접객행위 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거래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에 위반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