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마약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자 A와 B,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C와 D, 그리고 한국 국적 E 등 총 5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필로폰 투약, 매매, 매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무자격 취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C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하거나 개별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했으며, 불법 체류 상태에서 여러 불법 활동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3년에 걸쳐 여러 피고인들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를 다룹니다.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8년 넘게 불법 체류하며, 2020년 9월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명불상자 및 'K'에게 필로폰 0.05g, 0.1g, 0.2g을 각각 30만원, 2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C와 공모하여 2020년 12월 9일과 10일 두 차례 필로폰 0.05g씩을 투약하고, C가 구매한 필로폰을 2020년 10월부터 B에게 5회에 걸쳐 총 1.7g을 146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부터 불법 체류하며, 2020년 10월 초부터 5회에 걸쳐 A, C로부터 필로폰 1.7g을 146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기간 4차례에 걸쳐 필로폰 0.3g씩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부터 불법 체류하면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업소에서 30분당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으며, 무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필로폰 관련해서는 D, E과 함께 2020년 9월 중순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하고, 'T'과 함께 2020년 9월 말경 필로폰 0.05g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V'로부터 총 13g의 필로폰을 455만원에 매수했습니다. A와 함께 2020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D와 공모하여 2020년 9월 6일 E에게 필로폰 1g을 5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E, D와 함께 2020년 9월 6일과 10월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3g씩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D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C와 공모하여 2020년 9월 6일 E에게 필로폰 1g을 5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C, E과 함께 2020년 9월 6일, 10월 초순, 9월 중순경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3g씩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E과 함께 2021년 1월, 2월 두 차례에 걸쳐 0.2g씩 필로폰을 투약하고, 2월 말경 김포 호텔에서 0.2g을 투약했습니다. 2021년 2월 21일에는 다른 태국인 Z, AA, 'T'과 함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E은 2020년 9월 6일 C, D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원에 매수하고, C, D와 함께 같은 날 및 10월 초순경 필로폰 0.3g씩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D와 함께 2021년 1월, 2월에 걸쳐 세 차례 필로폰 0.2g씩을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호일, 유리 빨대, 유리병 등 간이 도구를 이용해 필로폰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마약류(필로폰)를 매매, 매수, 투약하고, 체류 자격 없이 취업 활동을 하거나 성매매를 한 다중 범죄 사건입니다.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마약 관련 범죄, 성매매 등 복합적인 불법 행위들이 얽혀 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보았으며,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필로폰 투약 및 매도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외국인으로서 재판 후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이 구금되어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필로폰 관련 압수물은 몰수하고, 범죄수익은 추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체류자격외 활동금지) 및 제94조 (벌칙):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업 활동이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체류하거나 성매매와 같은 취업 활동을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취업활동의 제한) 및 제94조 (벌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C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무자격 취업 활동을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60조 제1항 (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포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모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거나 매수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많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 C는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마약류와 그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마약 관련 도구와 필로폰, 그리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취업 활동은 불법이며, 성매매는 국적을 불문하고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 매매, 매수, 알선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되며, 적은 양이라도 적발 시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장비나 도구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