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마약
피고인 A, B, C는 각각 캄보디아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체류 자격과 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도하였고, 피고인 C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매수하였습니다. 피고인 D와 E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도한 점, 피고인 E는 기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 D, E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추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