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와 B는 주점 앞에서 ‘돼지도 노래방 가네’라는 발언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인 D, C, I에게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C, D, I 역시 A와 B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6월 20일 23시 50분경 충북 보은군 'F주점'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D와 C가 피고인들을 향해 "돼지도 노래방 가네"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시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차 폭행 및 상해 (피고인 A, B → 피해자 D, C, I):
2차 폭행 (피해자 C, D, I →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공동상해, 공동폭행,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엄중히 본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 B, C, D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시비 중 발생한 쌍방 폭행에 대해 각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피고인 A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