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7년 8월 구미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학생들과 함께 가계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앱 출시 후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주식 1%를 지분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단된 상태였고, 회사의 자본금이 적어 주식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앱 개발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초범이고,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