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산모 C는 J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던 중 태아발육지체 진단을 받았고 이후 태아 이상 증상이 관찰되어 L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L병원 의료진은 집중적인 진료 끝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아들 A를 분만했으나, 아기는 뇌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아기 A, 산모 C, 배우자 B)은 J병원과 L병원 의료진이 진료 및 분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아기에게 뇌 손상을 입혔다며 총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 행위와 아기의 뇌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C는 J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던 중 태아발육지체 진단을 받고 1주일 뒤 재내원하여 태아심박동 이상, 심장비대, 복수, 흉수 등의 이상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L병원으로 전원되어 집중적인 진료를 받았고, 태아심박수 감소가 관찰되어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출생한 아기 A는 뇌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보행, 인지, 언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J병원과 L병원의 진료 및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해 아기에게 뇌 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J병원 의료진이 태아 발육 지체 진단 후 추가 정밀 검사를 소홀히 하여 뇌 손상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L병원 의료진이 태아 심박수 이상 증세 확인 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지체하여 뇌 손상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J병원 의료진이 2012년 1월 11일 태아 발육 지체 진단 당시 추가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1월 18일 태아 이상 증세 발견 후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도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병원 의료진 역시 응급 제왕절개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태아 심박수 감소가 3회 관찰된 이후 신속하게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시행했으므로 분만을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기의 건강 악화에 의료진의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의료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 자체의 존재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는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 행위 중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의료 기록과 전문가 감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의 진료 방법 선택은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을 겪는다면, 의료 행위 당시의 진료 환경, 의료 수준, 담당 의료진의 조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