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청주시에 위치한 대규모 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년에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운영하는 입점상인의 동의가 필요해진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관리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 통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며, 통보 취소로 인한 간접적 효과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