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사단법인 A는 청주시의 한 대규모 상가인 B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활동해왔습니다. 201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요건 중 하나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기존 관리자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피고인 청주시장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 A가 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 5월 31일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원고 사단법인 A는 청주시 B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되어 피고 청주시장이 이를 수리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요건에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고, 기존 관리자에게는 2018년 5월 1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면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자 피고 청주시장은 원고 A가 이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2019년 5월 31일 원고 A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지위상실 통보가 부당하다며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9월 27일 주식회사 D가 B 상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한다는 자격으로 피고에게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했고, 2019년 10월 1일 이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피고 청주시장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청주시장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통보'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D가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 수리되어 원고 A가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이라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위험이나 형사소추 위험은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으로 판단되어 소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통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위로 보아 처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부칙 제6조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요건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2017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새로운 면적 요건을 추가했으며, 이 요건의 판단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행정청의 실체적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만료만으로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협의의 소의 이익'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중 다른 법인이 해당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제2호는 미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 수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 회피는 소송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의 취소를 통해 자신의 법적 지위가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주체가 해당 지위를 취득하여 소송 승소 후에도 자신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 즉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위험이나 형사처벌 가능성과 같은 간접적이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취소 소송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취소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