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욕실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퇴직한 근로자 J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940,11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를 포함한 총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근로자(B, C, D, E, F, G)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에서 욕실장 제조업체인 ㈜I를 운영하는 실경영자였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94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를 비롯하여 총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C 등 일부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그리고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일부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