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지역주택조합 B와 정기총회 대행 및 브릿지자서 홍보 용역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나머지 용역대금 7,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조합은 전 조합장의 대표권 남용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5월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정기총회 대행 용역 계약(1억 원으로 변경), 2018년 7월 브릿지자서 홍보 용역 계약(1,500만 원 및 조합원 1인당 50만 원 인센티브)을 체결했습니다. A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정기총회 개최, 조합 변경 인가, 조합원 20명 브릿지 대출 자서를 도왔습니다. B조합은 용역대금 총 1억 3,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6,6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7,15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B조합은 계약이 전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용역 계약의 유효성, 무효인 계약에 대한 조합의 묵시적 추인 여부, 무효 계약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전 조합장의 위법 행위에 따른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 계약이 피고 조합의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분야 전문 법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내부적으로 채무를 공지한 사실만으로는 무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정당한 대가를 이미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 조합장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입증한 지출 손해액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전 조합장이 원고와 공모하여 부당한 용역비를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대법원 판례): 법인(또는 비법인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 및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거래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었고, 원고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사업계획서'에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 규약과 함께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 필요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및 사용자 책임):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도 이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설령 개인적인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법인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조합장 D의 계약 체결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범위에서 실제 지출 비용을 초과하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원고가 제공한 용역으로 피고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용역의 '정당한 대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남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9707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있었을 지위의 회복에 한정되며,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체결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이익(기대 이익)까지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의 규약과 관련 주택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사항, 특히 조합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계약의 경우 총회 의결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개발, 컨설팅 등 관련 업을 영위하는 전문 법인이라면 이러한 법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가 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계약금액 전액이 아닌 '실제로 제공된 용역의 정당한 대가'나 '실제로 발생한 지출 손해액'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이익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조합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거나 내부적으로 채무로 공지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추인'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임 조합장의 부정행위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