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년 12월경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접근매체 양도'와 이 사건의 '접근매체 전달'이 서로 다른 접근매체를 다른 시기에 전달한 별개의 범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면소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