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이전에 내수면어업신고를 통해 운영되던 양식장을 인수한 후, 기존 수조를 포함하여 확장된 규모로 어업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피고 B군수는 해당 양식장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하므로 신규 신고(증설 포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신고 시 행정청에 의해 적법하게 수리되었던 474m² 면적의 수조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로 보아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고는 기각했습니다.
C는 2000년 5월경 토지에 수조를 설치하고 2003년 7월 25일 피고 B군수에게 3개의 수조(합계 474m²)에 대한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여 수리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0월 18일 이 토지와 양어장을 인수하여 2017년 1월 5일 피고에게 2차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B군수는 3개 수조 외 11개 수조는 양식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2018년 9월 1일까지 유효한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A는 2018년 8월 20일 B군수에게 기존 3개 수조를 포함한 총 9개 수조(합계 947m²)에 대해 양식어업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B군수는 2018년 8월 22일 해당 토지가 F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므로, 관련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신규 면허, 허가, 등록 및 신고(증설 포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B군수가 원고 A에게 한 내수면어업신고 불수리 처분 중, 최초 신고 시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던 별지1 도면 기재의 수조 합계 474m²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나머지 청구(즉, 474m²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신고)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신규 시설 설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적법하게 수리했던 기존 내수면어업신고의 범위(474m²)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증설 또는 재신고 시 신규 시설로 보아 일률적으로 불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과거에 유효하게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보호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은 이미 존재하고 행정청에 의해 인정되었던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운영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고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당시 법령상 신고 의무가 없어 신고되지 않았던 나머지 수조 면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에 따라 신규 시설로 간주되어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구법 포함): 이 법은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유수면'에 대한 양식어업 신고가 임의적이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신고가 강제화되고 신고 수리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C가 처음 신고할 당시에는 임의 신고 제도였고, 실제 설치된 수조가 신고된 수조보다 많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G·F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이 고시는 특정 지역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나 시설의 신규 설치 및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B군수는 이 고시를 근거로 원고 A의 양식어업 신고가 '신규(증설 포함)'에 해당하여 불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의 시행일(2000년 10월 10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양식 시설이라 할지라도, 행정청에 의해 적법하게 수리되었던 474m² 면적의 신고 범위 내에서는 '기존 시설'로 보아 신규 규제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기존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과거에 유효하게 수리했던 범위 내의 시설 운영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행정청에 의해 인정되었던 시설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업 신고는 신규 규정의 '신규 신고(증설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에 인정되던 범위의 운영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았던 나머지 수조 부분은 이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